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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몸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들(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착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차를 빼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 와서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발생 직후 피고인은 치과와 정신과 등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최초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