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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35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60334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선행 소송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9,250,000원을 지급하되, 2008. 10. 31.까지 9,250,000원, 2008. 11.부터 2009. 4.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분할지급금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위 법원은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2008. 10. 2. 피고 C에게 각 송달완료 되었고, 그 무렵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피고 B에게는 송달받을 사람을 ‘수원구치소장(수감자번호 D B)’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으며, 2008. 10. 22. 수원구치소 담당직원 E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수원구치소장에게 송달완료 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B에 대하여 2008. 11. 6.자로, 피고 C에 대하여 2008. 10. 17.자로 각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69,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