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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0157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094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3호증(동업계약서) 중 2쪽 특약사항 1, 2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의 내용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금 및 투자비율) 피고는 3,4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 공사인력 원고는 1,700만 원(2015년 9월, 10월 공사), D 카드(1,700만 원) 인테리어 설비 총출자금 5,100만 원 제2조(대표권 및 운영) 대표권은 피고가 갖으며 타동업자와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제3조(이익금의 분배 및 시기) 50:50으로 수익정산한다.

수익분배는 매월 급여지급 지출 정산 후 5일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3층을 임차하여 2015. 9.경 인테리어공사를, 2015. 9. 24.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신고를(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 2015. 10. 1. 개업신고를 마친 후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원고는 일부 이익금만을 받는 계약이며,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과는 별도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래 원고의 별도 미용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8. 7. 5.까지 원고에게 합계 32,172,9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이고(이후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1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