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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1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평소 방서 E 소속 소방사 F, 소방 교 G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좆같은 새끼, 개새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

1. 구급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