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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0:0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석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