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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경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5. 2. 14: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D, 다동 402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득한 바 없다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