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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 1. 범행 피고인은 2009. 6. 1. 18: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오피스텔 2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03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눈 주위 멍과 부종)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C 병원진료내역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