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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20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소속 교인이고, 피해자 D는 C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E는 F교회 목사, 피해자 G은 H교회 목사, 피해자 I은 J교회 목사, 피해자 K은 L교회 목사, 피해자 M는 N교회 목사, 피해자 O은 P교회 목사, 피해자 Q는 R교회 목사, 피해자 S는 C교회 전도사로서, 피해자 D, E, G, I, K, M, O, Q는 충청북도 내 T 단체인 충북노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충북노회 노회장이며, 피해자 E, G, K, M, O, Q는 U학원 현안대책전권위원회 위원이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0. 26. 11:40경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W’에 “오늘은 200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직회가 열립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 2003년 현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는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예산‘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해 생긴 불법부터 예산의 목적 외 지출, 그리고 특별회계의 전용으로 충북노회장 당선을 위한 판공비 사용 등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2008. 3. 초순경 충북노회 노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C교회 재산을 판공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합계 25회에 걸쳐 피해자 D, S, E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 S,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 S,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