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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04 2016가단102197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