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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6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원에 새로 입실을 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명 치를 군용 나이프( 칼 길이 : 22cm , 칼날 길이 : 11.5cm ) 로 1회 찌른 뒤 위 나이프를 뽑은 다음 다시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찌르지 못한 점에서 그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 및 추적 관찰을 요하는 흉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살인 미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