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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2 2014가단31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6/152 지분, 선정자 F이 3/152 지분,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가 각 19/15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 피고 C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호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