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나71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행 하단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08. 12. 29.자 70,000,000원의 차용증, 2010. 11. 1.자 15,000,000원의 차용증, 2012. 1. 9.자 30,000,000원의 차용증은 각각 기존 차용금액 일부를 포함하여 추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차용인이 기존 차용증 상의 채무액과 중복하여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차용증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위 각 차용증에는 그 기재 차용금액이 기존의 차용금액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발견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