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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0 2017가단9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6,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