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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8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9: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소재 먹골역에서 중계역으로 오던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경로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