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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7: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E으로부터 “술이 없어 못 팔아.”라는 말을 듣고 항의를 하고,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7세)과 피해자 G(여, 48세)로부터 “주인이 술을 팔지 않으니 그만 돌라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니가 뭔데 나서냐.”라며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식당 밖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이런, 씨벌년 보지를 찢어서 널어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E 참고인 진술 및 CCTV 녹화장면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