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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3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던 위 B의 의뢰에 따라 동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보증내역>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게 발급하였다.

E F

나. 소외 G은 <표1. 보증내역>에 대하여 위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상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표2. 대출내역>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 F

다. 그 후 원고는 B의 당좌부도로 인한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

E F

라.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대위변제일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위약금 내역은 아래 <표5. 지연손해금율 내역>와 같다.

E F

바. 원고가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814,970원이다.

사. 원고는 B과 G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0.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8539호로 “B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55,135원 및 그 중 100,886,435원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B은 2008. 12. 11.까지, G은 2009. 3. 26.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