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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030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4째 줄에 있는 “⑤ 원고가 2012. 10.경 하우코스트 건설계약연구소에 의뢰한”부터 9째 줄에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가 기성률 96.31% 및 그 공사대금 2,043,398,684원의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공사비정산감정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경위 및 내용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2째 줄에 있는 “갑 제28, 31, 32호증”을 “갑 제28, 31, 32, 39 내지 4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 줄에 있는 “2012. 4. 16.까지의 것에 불과한 점”을 “2012. 4. 16.까지의 것에 불과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추가공사 및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 약정을 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9째 줄에 있는 “갑 제13, 17 내지 34호증”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그 첫머리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