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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전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계에서도 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10일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계로 인한 누적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여 식당 수익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계원이 납입하지 못한 불입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꽃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1층’,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65,000,000)’, 날짜 란에 ‘2010년 12월 10일’, 임대인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11동 102호, I, J’,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303호, A’라고 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