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0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7. 10:10 경 시흥시 D에 있는 주말 농장에 경매 공고 토지 및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집의 위 요지에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시 주말 농장에 들어갈 당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타인에 의한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을 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게다가 위 차단기 근방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을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던 점, ③ 위 피고인 역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피해 자의 위 요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