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 2015. 9. 14. 원고로부터 ‘D’의 충남, 충북지사권을 45,000,000원에 양수한 후 원고에게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5차 변론기일인 2017. 3. 9.까지 C과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 일자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6.까지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