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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합502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정하여 위 채무를 갚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일인 201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