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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삼포골 대중음식점’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