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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32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경리직으로 약 20년간 근무한 피고를 2015. 4. 30. 입양하였으나,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파양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들 C 및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 11. 2. 원고의 파양청구를 인용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343).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원고 소유의 거제시 E 답 1,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5,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인 2,920만 원(= 매매대금 8,500만 원 - 기지급 대금 5,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원고가 F조합에 대한 대출금 5,500만 원을 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한 것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8,500만 원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