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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5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1: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과 유흥업소 홍보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