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1의 나., 제 7, 8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엔진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수락마을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32 세 )에게 ‘15 마력 중고 엔진을 가져가고, 2014. 12. 말까지 그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 일명 ‘ 돌려 막 기’) 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엔진을 가져가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선 외 기 엔진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어업허가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경 전 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보호 관찰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1,550 만 원을 지급하면 연안 복합 어업 허가권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 일명 ‘ 돌려 막 기’) 이었으며,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구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허가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D)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