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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44632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피고가 2013. 6. 24.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 이행으로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도 원금만 약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35,000,000원을 3개월 내에 갚고 그와 별도로 2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6개월 내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시흥 소재 당구장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36,0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7.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96,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36,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배분을 구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다음 원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2011. 7. 29.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C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52,058,69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 돈으로 부동산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