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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1:56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LG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농업 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