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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79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피고 B은 2014. 5. 28.까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경 피고들로부터 파주시 D 지상 2층 주택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22.부터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2.경 피고들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4. 1.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4. 5. 28.까지, 피고 C는 2014.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하여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조로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를 2014. 3.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300,000원이 일체의 지연손해금으로 합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주택의 기물 등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