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5081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6. 4.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비서실장, 총무과장 및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8. 7. 퇴직하였다. 2) 피고 C는 1998. 9. 2. E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1. 2. 3.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고, 2001. 2. 3.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경영총괄 직무를, 2001. 2. 3.부터 같은 해

9. 1.까지는 기획총괄 직무를 각 담당하던 중 2001. 9. 2. 퇴임하였다.

3) 피고 D는 1996. 5. E에 입사하여 1999.경부터 2006. 8. 18.까지 자금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E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E과 F의 거래관계 1) F은 1999. 6.경부터 2000. 1.경까지 E에 약 2,8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E과 거래관계를 시작하였다.

F은 2000. 3. 23.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미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2000. 9.경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과거에 자신이 자금조달을 알선한 E에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2) 이에 E은 2001. 2. 12. F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금액 25억 원의 기업어음을 만기일 91일, 약정이율 11.7%로 정하여 선이자 72,924,657원을 공제한 2,427,075,343원에 매입하고, 2001. 3. 9. I이 발행한 액면금액 25억 원의 기업어음을 만기일 92일, 약정이율 11.7%로 정하여 선이자 73,726,027원을 공제한 2,426,273,973원에 다시 매입(이하 위 각 어음매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어음매입’이라고 한다

)하는 방법으로 F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 어음매입은 모두 원고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3) I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E은 G가 2001. 5.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