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0경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C 앞에서 그곳 철제 구조물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묶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8.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4. 28.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3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노상에 주차한 오토바이, 자전거를 절취한 범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에 대한 교화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