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9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11:0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C초등학교와 계약한 현장학습에 이용될 차량 3대의 자동차등록증 가운데 D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2006년 8월 24일과 연식 2006으로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 ‘2008년 8월 24일’과 '연식 2008'로 워드작업을 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부분만 오려 낸 후 위 자동차등록증 상에 풀로 붙인 위 자동차 등록증을 다시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여, 2012. 4. 27. 08:00경 부산 동구 E 소재 C초등학교에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위 학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