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노213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관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일본국 화폐 4,940만 엔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절취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정산 받아야 할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당 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