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8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333,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나. 피고 C는 22,222,222원과...
이유
망 F은 2000. 9. 20. 1억 2,000만 원을 2005. 10.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F은 2002. 4. 30. 사망하여 처인 피고 B(3/9 지분)와, 아들들인 피고 C, D, E(각 2/9 지분)이 그 상속인이 된 사실, 현재 상속채무는 1억 원이 남은 사실 등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피고 B는 33,333,334원,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은 망 F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을 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일이 아닌 상속채무의 변제시기이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