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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낙찰계는 계원 15명이 매월 계불입금 200만원을 납입하여 3,000만원의 계금이 모이면,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사람이 그 이자를 공제한 만큼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 가입 당시 F에게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업소 접대부로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등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2010. 4. 15.경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10. 5. 15.경 이자로 980만원을 적어 내어 2,02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29. 200만원, 2010. 8. 18.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나머지 계불입금 1,80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계원명부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서(계금 수령 당시 피의자의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