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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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그 토지 인도[청구취지 가.의 1)항], 컨테이너 철거 및 그 토지 인도[청구취지 가.
의 2), 3)항],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취지 나.
항 내지 마.
항 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건물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와 컨테이너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건물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과 컨테이너 철거 및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1926. 8. 17. 망 G(1982. 4. 26.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G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망 K(2002. 12. 3. 사망), 망 M(1994. 10. 2. 사망), N, 원고 A, B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 A의 상속분은 1/19이고, 원고 B의 상속분은 4/19이다). 3) 한편, 망 K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 O, 자녀들인 P, Q, R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K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았다. 4) 망 M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 S, 자녀들인 T, U, V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M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인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6.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1 감정도 표시 76, 69, 70, 71, 72, 73, 74,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