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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471)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끝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나의 사건검색표(서울남부지법 2016노47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노471)”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