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53 | 상증 | 2017-03-15
[청구번호]조심 2016서4353 (2017. 3. 15.)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반드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이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조심2013서49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2015.3.12. 사망한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인 청구인 한OOO과 자부(子婦)인 청구인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3.3. 및 2015.3.1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O필지 35,083㎡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5.6.30.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한OOO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15.8.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9.~2016.4.7.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O·769-1·769-2·768 토지 신고누락금액 OOO원, 현금사전증여 신고누락금액 OOO원(청구인한OOO OOO원, 청구인 박OOO OOO 등 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3.3. 및 2015.3.11.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경기도 OOO 외 12필지 중 9필지 32,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에 수용되면서 2014.5.30.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가액 OOO원에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가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1. 청구인 한OOO에게 2015.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박OOO에게 2015.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을 위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2012.6.5.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284호)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공사를 위한 부지로 확정되어 보상금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5.3.3. 및 2015.3.11.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으로 OOO 북부지사 등이 2014.5.30.을 기준시점으로 작성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OOO 북부지사 등이 2015.6.25.을 기준시점으로 작성한 OOO원으로 보상가액이 결정되었다.
(나) 위 감정가액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청구인들간 보상금 규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금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의 평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최소 30%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들과도 논의한 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원칙적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2015.6.30.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5.9.3.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반면에, 쟁점감정가액은 2014.5.30. 기준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액이며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15.3.3. 내지 2015.3.11.부터 3개월 이상 이전에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l항 본문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설사,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위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매매 등과 같은 통상적 거래행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 책정을 위한 것이고, 증여 당시에도 보상금 협의가 계속되고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다.
(라) 또한,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시점이 2014.5.30.인 감정가액은 OOO원이고, 가격시점이 2015.6.25.인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한편,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소득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확대·유추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과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증여세 과세시에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계산)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기재와 같이 조사청은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제l항에 따르면 이 건 처분과 같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 만을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도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도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감정가액을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위 감정평가서들에 따른 보상협의금은 보상 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 과정에 있는 등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청구인들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3서4903, 2015.9.9., 같은 뜻임).
(4)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8.2.) 전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2016.8.1.)을 하였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l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을 위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감정가액은 OOO에서 OOO고속도로건설공사의보상을 위해 2014.5.30.을 가격시점으로 2014.5.7. 3개 감정평가법인에평가 의뢰하였고, OOO 회신공문과 같이 실제로 3개 감정가액의평균가액을 보상가액으로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2014.5.30.자 감정가액은 단순 참고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수용)를 하기 위한 가액인바, 평가일 현재 해당재산의 시가인 것이고, 감정을 의뢰한 한국도로공사나 평가한 감정기관에서는 수용 및 보상을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므로 부실감정의 고의성을 가지고 시가보다 과다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기관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2014.5.30.자 감정가액과 2015.6.25.자 감정가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 변동표」와 같이 2014.5.30.자 감정가액이 총 OOO원이고, 1년이 지난 2015.6.25.자 감정가액이 총 OOO원이 증액되어 그 차이는 2%에 불과하며, 2015년 6월 근원물가지수가 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은 있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주변 환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2014.5.30.자 3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을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세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부적정하여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 하였으며,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변동을 사유로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경정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에게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또는 경정청구 신청할 것을 조사당시 안내하는 등 세목별로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비상장주식 평가나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의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수용절차 진행 중 실시된 감정평가의 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생각하였고, 수용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에서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재결일을 2015.6.25.로 정하고 3개 감정기관에 재결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의뢰(2015.5.19.)하였으며, 2015.6.25.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가액으로 보상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기한 및 신고납부일인 2015.6.30.에는 더 이상의 가격변동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시기에 쟁점부동산의 최종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초 OOO에서 보상가액으로 제안한 2014.5.30.자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비교하여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차이로 가격변동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쟁점토지의 과소평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현금을 증여(한OOO OOO원, 박OOO OOO원)받고 재차증여가산을 누락한 것과 상속재산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가산세가 아니다.
(4)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이 된 2016.8.2.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제세결정상황표 통보 공문을 수령한 처분청의 전산결재일은 2016.8.5., 징수결정확정일은 2016.8.8., 고지서발행일은 2016.8.9.이다.
청구인들이 말하는 2016.8.1.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해 입력한 날짜로 고지서상 고지일자에 동일하게 입력된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여부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취소 대상인지 여부
④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5.3.12.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 및 자부(子婦)인 청구인들은 2015.3.3. 및 2015.3.11. 증여받은 경기도 OOO 외 12필지 35,083㎥에 대하여 2015.6.30.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15.8.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조사청은 2016.1.29.~2016.4.7.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O 토지 신고누락금액 OOO원, 현금사전증여 신고누락금액 OOO원(청구인 한OOO OOO원, 청구인 박OOO OOO원 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3.3. 및 2015.3.11.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2014.5.30.자 쟁점감정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가액 OOO원에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가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토지 관련 증여 및 보상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증여 및 보상가액 결정 진행내용>
(다) OOO는 2014.5.30.을 가격시점으로 3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가액은 아래와 같다.
<2014.5.30. 기준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평균액(협상가액)>
(단위 : ㎡, 원)
※ 전체 면적(32,578㎡) 평균액 : OOO원
(라) OOO는 2015.6.25.을 가격시점으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최종 보상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그 가액은 아래와 같다.
<2015.6.25.자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평균액(보상가액)>
(단위 : ㎡, 원)
※ 전체 면적(32,578㎡) 평균액 : OOO원
(마)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등을 1/2 지분씩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증여세 신고가액 및 상속세조사 결과 감정가액평균액으로 경정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신고가액과 경정가액(2014.5.30.자 감정가액평균)>
1) 증여 후 수용된 토지(쟁점토지)
(단위 : ㎡, 원)
※ 전체 면적(32,578㎡) 평균액 : OOO원
2) 증여 후 계속 보유한 토지
(단위 : 원)
(바) 조사청 및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등 관련자료를 살펴본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2016.8.2.)에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증여세 및 상속세를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공문을 수령한 처분청의 전산결재일은 2016.8.5., 징수결정확정일은 2016.8.8., 고지서발행일은 2016.8.9.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확인한바,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세 조사에 따라 평가증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청구인 한OOO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세 상당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는 납세자의 성명, 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고지일자가 2016.8.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규정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규정)규정을 제56조의2 제1항에 둠에 따라 그 정의 부분을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가심의위원회가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비상장주식만 평가하는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는 같은 규정 제7항에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관할세무서장 등의 비상장주식 외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로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세 조사에 따라 평가증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거나(청구인 박OOO),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 증가분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청구인 한OOO)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에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수용절차 진행 중 실시된 감정평가의 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생각하였고, 수용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2014.5.30. 기준 쟁점감정가액의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세 신고‧납부일인 2015.6.30.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 중 청구인들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처분청의 전산결재일은 2016.8.5., 징수결정확정일은 2016.8.8., 고지서발행일은 2016.8.9.로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2016.8.2.) 이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