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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