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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3 2016고단1980

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며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12.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4. 7. 30. 청주지방법원에 위 종중을 피고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충 북 진천군 D에 있는 임야 43,3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1/6 지분( 약 7,220㎡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형님!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으니 형님은 법원에 나오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 산이 나한테 넘어온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위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 소송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피고인 A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29. 3. 7. 위 종중의 장손이었던

F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1933. 11. 15. 위 F로부터 G( 피고인 B의 아버지), H, I( 피고인 A의 아버지) 3명의 공동 명의로 이전되었고, 1970. 7. 21. 위 G, H, I으로부터 J, K, L 3명의 공동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0. 2. 22. 위 J, K, L의 각 지분 중 각 1/2 지분이 M, N, 피고인 A에게 각각 이전되어 위 J, K, L, M, N, 피고인 A가 각 1/6 지분씩을 보유하다가, 1995. 6. 1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A 지분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가 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위 종 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위 등기 명의 인들도 모두 위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