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노426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적단체인 AS(이하 ‘AS’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인천 J(이하 ‘인천J’라 하고, ‘J’을 ‘J’라 한다)은 AS의 목적 및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단체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천J에서 소모임, 강연, 기고, 기자회견, 집회참여 등을 통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고,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인천J의 목적과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소지하거나 반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물도 북한체제 및 AB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조약 체결, 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인천J의 목적과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반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