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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3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05. 13. 08: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나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린 후,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여러 대 차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 회 차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