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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3나3792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가압류 등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C’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8.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C가 수익자로서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949,173,317원의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2008. 4. 16. 원고의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C의 H에 대한 위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150,037,7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H의 공탁 H은 2009. 6. 18. C와 사이의 2003. 8. 8. 및 2004. 1. 8.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재산 잉여금 36,973,813,774원 중 정산을 거치고 남은 5,349,004,291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로 C에게 지급해야 할 위 나머지 정산금 5,349,004,291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등을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사건’이라 한다

)에서 2011. 8. 26.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이하 피고에 대한 아래 2008카단3309 채권가압류에 기한 998,015,185원의 배당을 ‘이 사건 제1배당’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아래 2008카단3766 채권가압류에 기한 168,424,788원의 배당을 '이채권자 배당액(원) 채권금액(원) 이유 원고 658,611,500 10,949,173,3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