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C가 2019. 7. 25. 재산명시결정등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명488)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7.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