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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39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C가 2019. 7. 25. 재산명시결정등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명488)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7.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