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1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와 행진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이를 공모한 바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특히 2015. 4. 24. 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지하철을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함으로써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5. 4. 24. 자 집회와 2015. 5. 1. 자 집회는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이 주최한 집회 들이고, 피고인은 민주 노총 소속 G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다.

2) 2015. 4. 24. 자 집회, 행진의 경과와 피고 인의 가담 내용 가) 피고인은 2015. 4. 24. 15:00 경부터 위 일자 집회에 참가 하여 선두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행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기록 34~35 쪽). 그런 데, 같은 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의하면 2015. 4. 24. 자 집회 참가자들이 2015. 4. 24. 17:16부터 2015. 18:08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뉘어 급박하게 차로를 이용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그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 그 이동이 차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