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상업지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고가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피고인이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