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상업지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고가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피고인이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