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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 ’으로부터' 위 챗 (we chat)'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몫으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 관리 책으로서, D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등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1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하나은행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3,000만 원이 대출되어 있다.

빨리 저축되어 있는 돈을 빼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국가에 대신 납입해 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포항시 남구 일월로 78에 있는 동해 초등학교에 가서 위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동해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 나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 인의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D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