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취득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2. 말경 E으로부터 미화 100 달러권 2 묶음( 이하 ‘ 이 사건 달러’ 라 한다) 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E이 단지 ‘ 오래된 달러 ’라고만 하여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 행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E(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E: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채 이를 E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달러의 환 전 또는 현금화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달러가 진정한 통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달러가 오래된 ‘ 구권 달러’ 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 일반인은 구권 달러를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