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해지신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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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지입차주인 원고는 2002. 10. 1.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 명의로 신규등록된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차량번호: C, 차대번호: D, 이하 ‘카고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26.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 명의로 신규등록된 함코 4.5톤 트럭(차량번호: F, 차대번호: G, 이하 ‘함코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9. E와의 2009. 5. 26.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차량번호를 C로 변경한 함코트럭에 관하여 B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한국상용 4.5톤 트럭(차대번호: H,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차량번호를 C로 변경하는 한편 2011. 6.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B 명의의 신규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1.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2. 28. 폐업하였고, 2009. 5. 26.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3. 16. 그 상호를 ‘B’로 정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9. 12.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0893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6.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분담금 등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9. 12. 위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