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인 E과 합의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