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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